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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실업, 사업중단으로 매달내야하는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렵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납부예외 제도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시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단순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
- 사업중단·실직·휴직 중인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외유학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 주위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유학기간 연금납부를 중지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소득이 생기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니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이 5월이면 6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됨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지사찾기)
2. 우편 또는 팩스
3. 전화 (사업장가입자 제외)
4.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누르기
신청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간편인증로그인,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구글플레이 / 애플스토어)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면제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소득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 또는 취업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 재개 신고 나 취득신고를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 방문, 전화,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것이지만, 이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가입기간 (최대 119개월)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채울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 납부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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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