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갑작스런 실업, 사업중단으로 매달내야하는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렵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납부예외 제도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시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사항 없음 

     

     

     

    단순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사유>

     

     

    - 사업중단·실직·휴직 중인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외유학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 주위에도 납부예외를 신청해서  유학기간 연금납부를 중지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소득이 생기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니 신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1국민연금 납부예외2국민연금 납부예외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이 5월이면  6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됨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지사찾기

     

     

    2. 우편 또는  팩스 

     

     

    3. 전화 (사업장가입자 제외) 

     

     

    4.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누르기

     

     

    신청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간편인증로그인,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구글플레이 / 애플스토어)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면제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소득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복직 또는 취업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 재개 신고 나 취득신고를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 방문, 전화,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는 것이지만, 이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가입기간 (최대 119개월)은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채울 수 있으니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때 납부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11.26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기간 자격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방법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