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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 또는 최소 납부기간 10년이 안돼서 10년을 채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 및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적용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며, 적용제외기간은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입니다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신청자격
추납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 등 소득이 생겨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이 가능해집니다
자격상실시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나, 이미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이자가 더해짐.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함)
신청방법
1.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하기 (▶️지사찾기)
2. 전화 및 팩스로 신청하기
3.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4.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구글플레이 앱 / 애플스토어 앱)
납부방법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가능하며, 추납 연금 보험료는 전액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은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에는 분할납부이자가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 가산됩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미납시 1회에 한해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납해 보험료를 더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반납제도,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