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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도 심적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실업크레딧 제도를 아직 잘 모르신다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 제도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 및 소득의 제한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넘는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이 1,680만원 초과 |
보험료 산정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1.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0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50만 원 (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2.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150만 원이었다면?
인정소득 70만 원 (1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보험료율 9% = 63,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보험료
1. 연금보험료 45,000원 × 25%=11,250원
75%인 33,7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25%인 11,250원입니다
2. 연금보험료 63,000원 × 25%= 15,750원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25%인 15,750원입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①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②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홈페이지, 지사방문, 우편, FAX, 모바일앱)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PC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디트) ▶️실업크레딧 신청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안드로이드 / 애플) ▶️전체메뉴 ▶️신고·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로그인,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신청서 받으러 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 꼭 신청하셔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보험료 비용 부담 없이 구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