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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또는 법원의 압류에도 지킬 수 있는 통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대해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심계좌 알아보기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해야 하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일반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밟으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통장을 연금 수급계좌로 정해놓는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사용하면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처음부터 배제되어 ,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지금액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번경

     

     

     

     

     

     

     

    국민연금 안심통장 최대 보호 금액은 얼마?

     

     

     

    최대 185만 원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연금급여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 수령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장애일시보장금까지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누적잔고가 185만 원을 초과해도 압류 방지됩니다 

     

     

     

     

    발급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뱅크에서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원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 발급 후 

     

     

     

     

    안심통장을 만드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해당계좌를 수급금 계좌로 변경 신청하셔야 완료가 되니, 꼭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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