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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자격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불가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3년)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 ('24년)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됨)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자 본인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필요 (본인계좌) 

     

     

    -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할 때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해)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매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 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감액대상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3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함)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지급정지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바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한 

     

     

     

    -ㅜ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궁금한점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지원조건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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