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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완주군민이라면 꼭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해 보세요
신청자격
완주군민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주민등록 기준)
○ 신청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 실물 신분증 지참 (사본 팩스 불가)
▶세대주방문: 신분증
-주민등록 내 동거인 선불카드 수령은 동거인이 직접 수령하는 게 원칙.
단, 동거인의 위임장( 신분증포함)제출 시에는 지급 가능
▶세대원 (대리인) 방문: 세대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신청기간
2025년 1월 22일 (수) ~ 2025년 3월 31일 (월)
<경로당별 방문 지급>
2025년 1월 22일 (수) ~ 1월 23일 (2일간)
자세한 일정은 읍. 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전달되며, 위 기간 중 읍.면 사무소에서 지급 불가
<읍. 면 사무소 및 민원센터 주말 지급 >
2025년 1월 25일 (토) ~ 1월 26일 (일) 2일간 10:00 ~ 18:00
-삼례, 심봉민원센터 (수계리)
-봉동, 둔산리 민원센터 (제내리, 장구리, 둔산리, 용암리, 구암리)
-용진, 이서, 혁신민원센터 (갈산리, 금평리)
-소양 구이, 고산, 화산 (토요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방법 및 사용기간
○ 지원금액: 1인 30만 원
○ 지급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 지원대상자 확인 (주민등록 개인별 명부 활용) 후 즉시 지급
○ 사용처: 완주군 내에서 사용가능
*사용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 사용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카드 훼손 시 재발급 가능
-단, 카드등록 (인테넛 및 해당 은행 방문) 후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