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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이 돌아왔는데요 1년에 한 번이다 보니 김장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 도 있으니 배출방법 꼭 확인해 보시고 배출하세요
강남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 김장쓰레기 종류: 무청, 배추겉잎 등 김장 시 재료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단, 양파, 생강, 마늘 껍질 및 대파, 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등의 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로 배출
○ 배출방법: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유의사항: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합해서 배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강동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 배출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은 위탁처리업체에 배출
○ 김장쓰레기 종류: 배추, 무등 김장 시 필요한 채소류만 배출
※ 양념, 젓갈류 등은 음식물 봉투에 따로 배출
○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50ℓ, 75ℓ) 에 담은 후, '김장쓰레기' 라고 표시 후 제출
✴️유의사항: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 시 수거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강북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오후 6시~ 밤 12시까지
○ 김장쓰레기 종류: 배춧잎, 무청 등 김장철 채소쓰레기
○ 배출방법: 물기를 제거한 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만 가능) 에 넣고 봉투 겉면에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쓴 후 배출
✴️안내사항
-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 종량제 봉투도 사용 가능
- 일반쓰레기 및 다른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시 수거 거부 및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 청소행정과 02-901-6765
※ 11월호 강북구 소식지에서 확인가능
관악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18시 ~ 24시
○ 김장쓰레기 종류: 김장 채소 쓰레기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쓰레기)
○ 배출방법: 물기를 제거한 후 1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은 후, 봉투 겉면에 배출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 후, 내 집 앞. 내 점포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배출
※ 배출스티커: 동.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출력한 후 부착
✴️유의사항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예:절인배추, 양념된 김치 등) 과 혼합배출시 과태료 부과
- 배출일시.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광진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 김장쓰레기 종류: 김장쓰레기 생채소류 (배추, 무 등)
○ 배출대상: 일반가정 *음식점은 해당 없음
○ 배출방법: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에 따로 담은 후,'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
* RFID 종량기 이용자는 RFID 종량기에 배출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수령방법
① 동주민센터에서 홍보지 수령
②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도안 활용
③ 11월호 아차산메아리 스티커 이미지 사용 가능
✴️유의사항: 일반쓰레기와 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구로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2개월
○ 배출방법
-20리터 이상은 일반쓰레기봉투 (흰색)에 배출 (20리터, 30리터, 50리터 사용)
-20리터 미만은 음식물쓰레기봉투(황색)에 배출 (1리터,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사용)
○ 주의사항
① 공동주택: 20리터 이상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흰색)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수거통 또는 RFID 계량기에 넣지 않고 옆에 배출
※ 김장쓰레기 배출로 통이 넘쳐 음식물 스레기 배출이 곤란해짐
② 20리터 이상 배출시 김장쓰레기만 배출해야 함. 일반쓰레기 (김장비닐 포함)와 혼합배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문의: 청소행정과 02-860-2920
금천구
○ 배출기간: 2024년 11월 1일 (금) ~ 12월 31일 (화) 매일 (*토요일제외) 18:00~ 24:00 내 집 (점포) 앞 배출
○ 김장쓰레기 종류: 생채소류 (배추, 무(껍질포함), 무청 등)
※ 끈, 지푸라기, 양파,마늘, 생강껍질 등은 별도 종량제봉투 제출
○ 배출대상: 단독.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음식점
○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30ℓ, 50ℓ) 에 담아 배출 *75ℓ는 불가
*무게제한: 50ℓ봉투는 13kg이하
✴️유의사항: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및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자치구마다 배출방법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