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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내보세요. 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조건 및 방법을 확인해 보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소개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해 보기 

     

     

     

    <지원제외>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수) ~ 2024년 12월 31일 (화)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신청방법도 가능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 (위임장 필요.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지자체 공무원직권 신청 (대상자 동의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②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아파트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언제든 지원방식을 바꿀 수 있음.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기간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방식의  요금차감의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유, LPG,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해 결제 가능 

     

     

     

     

    <잔액확인> 

     

    ①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② 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③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④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 (요금차감) 등 에서 확인가능

     

     

    2024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신청을 원하는 분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

     

     

     

     

     

     

    에너지바우처 궁금한점 

     

     

     

    1.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되나? 

     

     

    →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소멸처리 됨.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됨

     

    즉, 안쓰면 없어지니 기간 안에 다 사용하기!

     

    ※ 단,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처 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 가능 

     

     

     

    2.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도 올해 사업에 신청해야 하나?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자동 갱신처리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단,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해야함

     

     

     

     

    3. 사업기간 중 이사가거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사업기간 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림 됨.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만 다시 사용이 가능함. 

     

     

    또, 세대원이 증가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수급자가 사망해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는 경우에도 재신청을 해야함 

     

     

    *승계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

     

     


     

     

     

    <상담센터>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1670-0205

     

    상담가능시간: 평일 09~18시 / 점심 12 ~13시 (토.일.법정공휴일 휴무)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잔액확인

     

     

     

     

     

     

     

     

     

    <자료출처>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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