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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근로장려금의 제도와 신청기간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

    -신청대상: '23년 연간 소득

    -신청시기: '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자

    -신청대상: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 2023년 9월 1일 ~ 15일 ('23년 상반기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소득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지급가능액
    <정기근로장려금의 지급액>

     

     

     

     

    ○ 반기신청  지급액 

     

     

    -'23년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23년 하반기분-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종류 확인하기

     

     

     

     

     

     

     

     

    <자료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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