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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원서를 넣을 때 또는 지원받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어디서 찾지?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신 분들 여기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외로 나가실 때 국가별 안전여행정보, 여권발급 및 기본사항 등은 외교부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
2.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원에서 징역/ 금고형 선고를 받고 처벌 받는 중)
3.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안 낸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국세 (5,000만원), 관세(5,000만 원), 지방세 (3,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1.「병역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 (2004.12.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 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또는 제 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 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법 (제 12조 제1항)
1.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 (재판에 넘겨짐 )또는 3년 이상 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수사중지 )등이 된 사람
2. 여권법*을 어겨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인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경고받은 사람
6.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받았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 시정 등 요구를 한 경우
*여권법에 해당되는 경우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알선한 사람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등을 사용한 사람
-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더 자세한 정보는 여권법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