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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과 시정기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사업참여 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류 발급 시 유의하실 건 각 사업마다 공고문의 공고일자 이후의 서류를 인정하니 각 신청하실 사업의 공고일 이후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배려층 (취약청년)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 24)
- 자녀: 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자: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
- 차상위 장애인수당수급자:차상위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 24)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주민센터, 정부 24)
- 자녀: 상기 4개 서류 중 해당 항목 하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등록장애인
- 본인: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 24)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가족: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정부24) ※부모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 6개월 이상 장기실적자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 )
○ 여성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① 보호종료확인서 (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 (발급처:보호시설)
-②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처:주민센터)
중 택 1
※ 시설 퇴소 확인일 또는 자립수당 지급 결정일의 서류 제출가능
○ 청년부상제대군인
-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 자료
○ 고립청년
-2023년 서울시 고립. 은둔청년 지원사업 활동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본인만 해당하는 보운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처: 보훈기관
서울시정기여자
○ 자원봉사 우수자 (100시간 이상)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인증의 정부관리시스템 봉사실적 확인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봉사실적만 인정)
•1365 자원봉사포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바로가기)
○ 시정공로 수상자
-본인이 수상한 서울시장표창 (시정공로·기여 관련) 또는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 사본
○서울런 멘토단
-서울런 멘토단 활동인증서 또는 활동증명서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2023년 이후 활동부터 인정. 당해연도 분과회의 5회와 공식행사 3회 이상 참여자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