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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선정된 후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일시중지와 해지 시 사유에 따른 지급액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통장개설 및 저축
1.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가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통장개설 기간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을 하면 통장개설이 불가하니 유의
2.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원칙 *자동이체 등록은 본인만 가능
✅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함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선정된 분은 사업 참여 기간 동안 (2년, 3년) 연 1회 금융교육 (온라인)을 받아야 함
*금융교육 미수료자는 해지처리 될 수 있으니 꼭 받아야 함
시 지원금 지급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 지원금 만기 시 일괄 지급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주 30시간 미만 근로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적립중지 신청을 한다면?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 재단 승인을 받은 후, 일시중지 가능
○다시 재개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중지기간 종료 이후에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제개 가능. 적립재개 기간이 돼도 따로 연락은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직접 신청해야 함. 또한 본인이 적립재개 신청 및 증빙서류도 제출도 잊지 말고 해야 함
<중요> 중지신청기간은 중간 재개가 불가하니, 중지기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함
해지사유 및 지급액
만기해지
2년/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이자
*(심사 미통과 시) 본인저축액 +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해지
( 시 지원금 미지급)
①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 시도로 직장, 거주지를 옮긴 경우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②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③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 (2년 기준) 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 (3년 기준) 최대 5회 초과 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
- 시와 재단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④ 기타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특별해지
(시지원금 일부지급: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참여자 사망
→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자료출처>
대전청년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