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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저금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기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급금액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지급)
○만기지급
(해지사유)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지급
(해지사유)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이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환수금액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만기환수
(해지사유)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
(해지사유)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적용금리)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해지신청방법
○ 지급
-(온라인신청) 자산형성포털로 들어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서식 9] 자금사용계획서
-(오프라인신청) 관할 시군구에서 아래의 서류를 작성 후 접수한다
[서식 4] 해지 신청서
[서식 5] 적립금 지급 요구서
[서식 9] 자금 사용계획서
※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를 입력한다
○ 환수
-(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 들어간다. [서식 4]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
-(오프라인) [서식 4]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로 접수한다
→해지 알림 문자 수신 후 본인 적금을 해지한다 (금융기관)
<자료출처>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