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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하나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데요, 얼만큼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강화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금리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 지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로

     

     

     

    ①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 '23.5.31.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지원대상조건>

     

    영업유무: 신청시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금리조건: 7%이상 고금리대출

    대상기관: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출종류 및 시기:  (사업자대출)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 ~ '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제외업종>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

     

     

     

     

    신청방법 

     

     

     

    1. 먼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 및 신청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2. 대환대출 보유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분들은 '24년 12월 31일(화) 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단,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할 경우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지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 (B신협)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됨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변경된 점 (혜택강화) 

     

     

     

     

    시기요건

    -  (사업자 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변경)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 ~ '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변경)  '20.1.1.일 ~ '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보증료율 - 1~ 3년 0.7%, 4~ 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 (변경)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할인)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은행채 AAA(1년물)+ 2.0% p이내 

       →(변경)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 10년차) 기준금리 +가산금리: 은행채AAA(1년물) +2.0%p 이내

     

     

     

     

     

     

    아직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혜택을 받고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자격 방법 확인하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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