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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하나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데요, 얼만큼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강화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금리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 지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로
①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
②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③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 '23.5.31.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지원대상조건>
✅영업유무: 신청시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금리조건: 7%이상 고금리대출
✅대상기관: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출종류 및 시기: (사업자대출)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 ~ '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제외업종>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
신청방법
1. 먼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 및 신청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2. 대환대출 보유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분들은 '24년 12월 31일(화) 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단,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할 경우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지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
※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 불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 (B신협)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됨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변경된 점 (혜택강화)
✅시기요건
- (사업자 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변경) '23.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 ~ '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변경) '20.1.1.일 ~ '23.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보증료율 - 1~ 3년 0.7%, 4~ 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 할인)
→ (변경) 1년 면제, 2~3년 0.7%, 4~10년 1.0% / 연납 (일시납 시 15%할인)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은행채 AAA(1년물)+ 2.0% p이내
→(변경)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3~ 10년차) 기준금리 +가산금리: 은행채AAA(1년물) +2.0%p 이내
아직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 강화된 혜택을 받고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타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