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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비대면진료는 누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모르셨다면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초진, 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1단계 →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검색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기  → ①팝업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기 (팝업이 없으면  →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으로 들어가기) → ②특수운영 항목에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클릭 → ③상세항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의료기관)'  또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휴일. 야간 진료기관 (의료기관)'을 선택→ ④거주하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검색을 누르기 

     

     

     

    2단계 검색해서 찾은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신청 

     

     

    3단계 사전문진을 진행

     

    환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4단계 비대면진료 실시 

     

    환자 - 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 - 문진으로 환자 진찰 (전화 또는 화상진료)

     

     

    5단계 처방전 발급 & 전송 

     

    의사 - 필요시 처방전 발급 ( 최대 90일) 

     

    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지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6단계조제 &의약품 전달 

     

    약사 -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 결정 (방문 또는 재택 수령) - 의약품 조제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약 수령은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준용함)  단,섬.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 

     

     

     

     

     

     

     

     

     

     

     

     

     응급, 중증일 경우에는 내 주변 문을 연 의료기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방문하기! 

     

     

     

     

     

     

     

    앱으로도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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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이용방법확인하기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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