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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 시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우대용 교통카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대신해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입니다 

     

     

     

     

     

     

     

    발급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 함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방법 

     

     

    대상자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종류와 신청장소가 달라집니다 

     

     

     

    <카드종류 및 신청장소>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장애인 및 유공자체크카드 신청 시 통장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가능.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다음 날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이 됩니다

     

     

     

    < 카드 사용방법의 잘못된 사례 >

     

    -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하는 경우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하는 경우

    -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하는 경우

    - 정상 승 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하는 경우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 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는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티머니 충전 후 사용 가능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에는 환승할인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카드발급 

     

    - 타인에게 대여. 양도 시

    <부정사용자>는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함

    <대여. 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 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도난/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니,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 ( 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무임교통카드의 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해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합니다

     

     

     

    ▶️ 단순무임카드 분실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한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함

     

     

     

     

     

     

     

     

     

    <문의처>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빛 분실신고: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분실신고: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T-money관련 문의: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기타 이용 문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우대용 교통카드인 만큼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분실하시면 바로 분실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대상 및 방법 확인하기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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