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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물가상승 및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한)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①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활동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②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확인

     

     

     

    ③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두가지 유형별로 나뉘며, 신청기간 및 지원방식이 다르니 해당되는 유형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유형 확인하기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계약자 입니다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입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대상자의 검증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2024년 2월 21일 (수) ~ 2024년 4월 20일(토) 

     

    *이의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 

     

     

     

     

     

     

     

    비계약자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입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자 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 (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

     

     

     

     

    지원대상자 검증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월)  ~ 2024년 5월 3일 (금) 

     

     

    *이의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주소창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입력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검색하면 신청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직접 계약자 홀.짝제 운영>

     

     

    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홀.짝제 운영>

     

     

    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 2일 차 4일 차는 짝수 

     

     

    비계약자 사용자

     

     

     

     

    선정 및 통지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드립니다. (시스템 내 확인 가능)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적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일절 반납하지 않으며, 보조금 사업의 효율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1일부터 직접 계약자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기간에 꼭 신청해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격 금액 방법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

    https://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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