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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제도,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해 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는 저임금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월 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월 90,00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되면, 기존 보험료 90,000원의 80%인 72,00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18,000원을 사업주가 9,000원 근로자가 9,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45,000원 부담할 금액을 9,000원만 부담하게 되므로, 36,000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소득 260만원 미만 (2023년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중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이거나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분들

     

    2. 재산이 6억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미만)인 분들

     

    3.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인 분들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4대 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https://edi.nps.or.kr/) 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1.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2. 국민연금 EDI(https://edi.nps.or.kr/

     

    3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지사 찾기 ▶️바로가기

     

    4. 우편

     

    5.  팩스 

     

     

     

     

    알아둘 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 익월 10일까지 )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미납 또는 과소납이 있다면 보험료 지원이 안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알아보기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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