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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누구나 보너스로 받고 싶은데요, 보너스가 아니라도 적어도 제로, 최악의 사태인 내 돈을 더 토해내는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어떻게 절세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현재 지출 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절차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방법

     

     

    <회원용>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회원 접속 ▶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비회원용>

     

    홈택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접속 ▶'편리한 연말정산'메뉴 ▶'연말정산 미리 보기'선택 

     

     

     

     

     

    STEP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기에서는  '23년 1월 ~ 9월까지 쓴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해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로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남은 기간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의 비중을 높여 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 보세요

     

     

     

     

     

    계산방법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① step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② 근무처 선택 (지난 3개년 근무처 선택 20년, 21년, 22년) ▶ ③적용하기 누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근무지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계산방법 2

     

     

     

    ①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 ② 총 급여액 입력·적용 ▶③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1월 ~9월까지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  ▶④ 10월 ~ 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 ▶️ ⑤ 계산하기  ▶️⑥ 예상절감 세액 (절세 Tip 및 유의사항 과거 3년 현황, 소비현황도 확인가능)  ▶️⑦ step 02 가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입력되어 있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지운 다음,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예상 환급(납부) 세액이 자동계산되면,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서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기부·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600만 원 (퇴직금 포함 900만 원) ) 활용

     

     

     

     

     

     

     

    계산방법 1. 총 급여와 기납부 수정

     

     

    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선택 ▶②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 ③적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까지 예상되는 총급여와 기납수세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2. 부양가족 수정

     

     

     

    ① 인적공제 수정 ▶ ② 변경사항 입력 ▶ ③ 부양가족 공제자료 수정사항 반영

     

     

     

    연말정산 미리보기 부양가족 수정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로 미리 입력되어 있는 공제 내용을 수정해서 계산 ③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3. 소득·세액공제 항목 수정

     

     

    ① 공제항목 수정 ▶ ② 변경사항 입력  ▶️③ 적용하기  ▶️ ④ 계산하기·저장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세액공제 항목 수정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상 금액을 계산해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납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4. 납부(예상) 세액 계산 

     

     

     

    ① 계산하기 클릭 ▶️ ② 세액 확인 

     

     

     

    납부세액 계산하기

     

     

    모든 공제항목 내용을 반영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STEP 3. 항목별 절세 도움말 (Tip)

     

     

     

     

    최근 3년 공제액 ·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근로자들에게 실수가 많은 과다공제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서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요약 

     

     

     

     

     

    연금저축 세액공제 (예시) 

     

     

     

     

     

     

     

     

    맞춤형 안내 

     

     

     

     

    「맞춤형 안내」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합니다.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안 하더라도,  '맞춤형 안내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네이버 전자문서가 발송되어 해당자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맞춤형 안내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이 요건 충족하는지 자세히 확인해서 공제를 적용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해 공제가능금액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방법

     

     

     

     

     

     

     

     

     

    <자료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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