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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들어는 봤는데 뭐지? 연금 안 내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없는 반환일시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과 법정 이자를 합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1.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만 60세가 된 분 (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가능합니다. 단, 반환일시금 수령한 후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의 기타 사유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급 지급 불가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금액

     

     

     

    반환일시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으로 해서 적용됩니다.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청구하시는 방법, 그리고 전화와 팩스로 청구하시는 방법,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넷청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지사찾기

     

     

    ② 우편으로 청구

     

     

    ③ 전화·팩스로 청구하기 (단, 청구 당시 납부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④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 또는 모바일 청구: 지급연령도달(전) 사유인 경우 가능 

     

     

      → 국민연금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앱 다운로드/ 애플스토어 앱 다운로드

     

     

     

      홈페이시 신청 시 순서: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 연금·청구/ 수급자 관련 ▶연금/일시금 청구 

     

     

    ※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청구하실 때는 간편 인증,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 중에서 선택하셔서 인증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류에는 공통서류와 지급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공통서류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기)

     

     -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 작성하시거나 지사에 방문해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1) 

         

      * 지사 방문하실 분들은 방문 시 제시하셔도 됨              

     

     

    ③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④ 도장 (서명 가능)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사망에 의한 청구를 하는 분 

     

     

    ① 사망에 의한 청구를 하는 분은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하며, 준비하실 때 상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합니다 

     

     

     

     

    ✅국외이주로 청구하시는 분

     

     

    국외이주로 청구하시는 분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출국 전에 청구하실 때는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로 청구하시는 분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자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의 사유별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 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연금 지급연령 도달의 경우는 청구기한은 10년입니다

     

    ※ 시행일 (2018.1.25) 당시 지급연령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됨 

     

     

     

    ✴️ 단, 국외이주와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생기지만, 사망한 경우와 연금지급연령 도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생기므로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구기한 안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minwon.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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